반응형 도로명주소법내용1 아직도 어색한 도로명 주소 보는법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게 되는 도로명 주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2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만들어진 사항과 새로 만들어진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2021년 1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하위법령은 올해 6월부터 지상에 있는 건물과 도로를 중심으로 생겼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통로까지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도로명주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도로명 주소법 개정 도로명 주소법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구역이 결정 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 2021.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