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게 되는 도로명 주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2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만들어진 사항과 새로 만들어진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2021년 1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하위법령은 올해 6월부터 지상에 있는 건물과 도로를 중심으로 생겼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통로까지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도로명주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도로명 주소법 개정
도로명 주소법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구역이 결정 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명칭 대신에 사업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시, 도와 시, 군, 구의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도로명 주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지하도로, 고가도로, 지하상가 통행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지금과 같이 대로, 로, 길로 부여하며 내부의 통로와 입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유형과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해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고가도로나 지하철역, 지하상가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시설,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됩니다. 사물 주소의 표기는 행정구역 / 도로명 / 사물 번호 / 시설물의 유형으로 만들어지며 부여 기준은 도로명 주소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건물 중심의 도로명 주소의 체계가 시설물 사물 주소로 변경된다면 다양한 시설물의 위치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길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명 주소법 변경될 계획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팩스,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생기게 되면 신속하게 구급활동이나 구조를 할 수 있게 되며 자율주행, 드론 배송으로 통해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접목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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